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6.02.1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2.11

조회 1454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2.11

조회 1454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02호<br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6년 2월 20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lsquo;주요 에너지경비&rsquo;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br /> 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br /> <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br /> - 전자우편 : w●●●●●●●●@korea.kr<br /> - 팩스 : 04-●●●●-792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7942, 팩스 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법령안(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x [40.2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입법예고문(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1.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전체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