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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1.0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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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5-01-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호(2025. 1. 6. 시행)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취약한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자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이차보전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기존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호)_검은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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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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