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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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이하 "도로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ㆍ평가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도로에 대한 도로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사람의 이동과 자동차 등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도로시설"이란 도로와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안전시설ㆍ도로관리시설ㆍ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다. "도로안전시설"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 장애인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라. "도로관리시설"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 횡단보도육교,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및 교통감지시설 등을 말한다. 마.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말한다. 바. "설계단계"란 도로의 설계절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도로의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 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고 도로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ㆍ기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사ㆍ분석 및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노선상의 모든 도로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ㆍ기간, 소요비용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사ㆍ분석 및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발주처"란 도로를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이하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도로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설계자"란 도로계획ㆍ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38조 및 영 제31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진단의 종류 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나.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영 제22조에 따라 도로완공 후 도로이용자가 공용하기 전에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시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영 제37조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1.5 교통안전진단기관 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였는 지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자가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도로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도로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도로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도로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 등 필요한 자료 및 장비의 준비 마. 진단결과의 처리
2.2 도로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설계단계에 대한 도로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1>과 같다.
나.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이 경우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는 대상도로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진단을 발주한다.
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3>과 같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측면에서 도로시설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진단실시 명령을 하고,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는 도로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진단을 발주한다.
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ㆍ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ㆍ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표 1의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외국의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자격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주관의 고급도로안전공학과정(Advanced Road Safety Engineering) 2) 호주ㆍ뉴질랜드 도로교통청협회(AUSTROADS: The Association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Road Transport and Traffic Authorities) 주관의 국가도로안전공학과정(National Road Safety) 3) 독일 도로교통협회(FGSV: Forschungsgesellschaft fur Straßen -und Verkehrswesen) 및 독일진단교수협회(AdH, Auditpartnerschaft der Hochschullehrer) 주관의 지방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Auß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도시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Inn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진단실시자가 도로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ㆍ훈련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진단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안전진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교육ㆍ훈련 시행계획을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제가호의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는 <표 1>과 같다.
2.3.4 진단실시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도로안전진단의 품질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진단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3회 이상의 진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진단 실적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수교육 수료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ㆍ절차 및 교육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도로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가, 경찰공무원, 유지ㆍ보수 관련전문가, 인적요소 관련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별표 2의 점검표를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라. 진단실시자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원칙을 정리한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3.2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3.2.1 진단 대상사업 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2 설계단계 안전진단의 중점 확인사항 가. 진단실시자는 도로의 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 요소, 평면교차와 입체교차의 형태 및 배치, 교통신호 등 교통처리 체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명과 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배치 등과 도로의 공용상태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2.3 진단 수행과정 3.2.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3.2 수행흐름도 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은 <그림 4>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4>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3.2.4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도로안전진단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시설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ㆍ가로등 등) 등 3.2.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ㆍ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視認性: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2.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설치자는 해당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관할 시ㆍ도지사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3.3 개시 전 단계 및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3.3.1 진단 대상사업 3.3.1.1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가.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3.3.1.2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가.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도로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각 호의 구간 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 까지의 구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
3.3.2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개시 전 단계에서는 도로완공 후 도로이용자가 공용하기 전에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안전시설 등의 적정배치 등을 확인한다. 나.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도로의 설계 및 배치 등 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도로이용자의 시각에서 찾아낸다. 3.3.3 진단 수행과정 가. 개시 전 및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그림 6>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6>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3.3.4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도로안전진단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시설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3.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ㆍ가로등 등) 등 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 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준공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ㆍ가로등 등) 등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 6) 교통사고자료(충돌도를 포함한다) 3.3.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3.3.7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視認性: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1)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걸어봐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주ㆍ야간 또는 통학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traffic-calming: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3.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3.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사진ㆍ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실시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3.10 종료회의 개최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 실시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3.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개선ㆍ보완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개선ㆍ보완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3.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 관할 시ㆍ도지사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4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4.1 진단 실시결과의 입력 및 제출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 및 전자파일 2)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부대시설도 등 전자파일 3.4.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5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도로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다. 도로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비용산정기준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도로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로안전진단 비용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및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도로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도로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4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규칙 별표 1의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외에 당해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2장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4조, 제38조,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이하 "철도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진단의 사전준비 사항, 진단실시자의 자격ㆍ구성, 진단의 대상ㆍ 범위, 진단항목, 진단방법ㆍ절차, 진단보고서의 작성ㆍ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철도에 대한 철도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다음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 나. "철도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철도의 선로(노반, 궤도 및 부대시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2) 선로보수기지,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다.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등을 연결하여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라. "선로"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마. "설계단계"란 철도의 설계절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ㆍ설계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처"란 철도의 계획 및 건설ㆍ유지관리 또는 운영하는 철도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이하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로서 철도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 "설계자"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에 의해 철도계획ㆍ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아. "진단실시자(전문가포함)"란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 "철도건설"이란 선로를 새로이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래 철도선로가 없던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선의 건설과 기존 철도의 수송능력 증가를 위해 선로를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파. "철도개량"이란 열차 속도향상 또는 승차감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선로상태를 좋게 개선하는 것으로 선형개량, 선로구조 개량을 포함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설계단계 철도안전진단 가.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의 경우 기본설계로 진단 가능)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나. 노반, 건축분야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 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에 대하여 진단 시행 다.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진단중 민자사업과 턴키(Turnkey) 사업에 대한 철도안전진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다. 1.4.2 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 영 제22조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진단 1.4.3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 법 34조5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고발생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철도안전진단 시행을 명 받은 경우 실시하는 진단 1.5 진단기관의 등록 1.5.1 교통안전진단기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철도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철도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철도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철도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2.2 철도안전진단 업무흐름 설계단계 및 개시 전 단계에 대한 철도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7>과 같다.
나. 운영단계에 대한 철도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그림 8>와 같다.
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또는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철도의 계획 및 설치ㆍ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철도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ㆍ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철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철도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협회는 진단실시자가 철도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ㆍ훈련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협회는 진단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협회는 철도안전진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교육ㆍ훈련 시행계획을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 나목의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진단분야 관련 업무"는 <표 6>과 같다.
2.3.4 진단실시자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철도안전진단의 효용성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인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철도협회가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협회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ㆍ절차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교육ㆍ훈련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협회는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결과(최초 또는 보수 교육이수자 현황 포함)를 상호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철도분야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철도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철도설계전문가(관련 기술사, 박사, 교수, 연구원 등), 철도사고조사전문가, 철도운영전문가, 철도시설유지ㆍ보수 관련 전문가, 인적요소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지원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현장진단시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점검항목은 철도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6의 철도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3.2 철도안전진단 대상 3.2.1 설계단계 및 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 가.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개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의 건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사비가 해당 사업 승인 등의 시점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여러 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것을 포함)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1.1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설계단계 철도안전진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턴키 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도시철도는 기본설계 완료시점에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에 시행하고 개시전 단계 철도안전진단은 철도노선 영업개시 전에 시행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2.1.2 역할과 책무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철도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철도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철도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1.3 수행흐름도 가. 설계단계 및 개시 전 단계 철도안전진단은 <그림 9>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9>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3.2.1.4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철도안전진단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철도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1.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제공해야 한다. 나.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서 : 해당분야 점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3.2.1.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1.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의 확장ㆍ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진단 이용자측면에서 지형특성 및 철도선형, 타 교통과의 연계, 대피ㆍ방호대책 등을 진단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1.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철도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1.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철도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해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1.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 등을 시행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ㆍ도지사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철도건설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제7조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2.2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25조제3항제2호의 철도교통사고 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2) 법 제34조제5항 따라 실시하는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은「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철도교통사고는 제외한다. 3.2.2.1 중점 확인사항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등 철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확인 및 조사한다. 3.2.2.2 수행흐름도 가.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은 <그림 10>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10>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3.2.2.3 진단실시자의 선정ㆍ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철도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철도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2.4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운영단계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도면 : 해당분야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준공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등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 6)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3.2.2.5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3.2.2.6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도면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도면의 진단 가)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진단 나) 승강장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행로, 철도시설 등철도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철도시설을 평가한다. (1) 철도차량 운전석에 타거나 여객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주ㆍ야간 또는 러시아워(rush hour, 교통 혼잡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2.2.7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2.8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2.9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2.10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발주처는 진단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한다. 3.2.2.11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ㆍ도지사
3.3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3.1 진단실시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철도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3.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철도안전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4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다. 철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라.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비용산정기준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철도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철도안전진단 비용은 별표 6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철도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철도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7과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8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철도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 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철도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3장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45조, 및 영 제34조, 제34조의 2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기관"이란 영 제48조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나. "예비평가"란 진단 수행기간, 진단비용, 진단실시자 자격, 진단결과의 적정성 등을 본 평가 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본 평가"란 예비평가 결과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진단 실시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평가기관 영 제4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다.
1.5 평가실시자의 자격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영 별표 4에 따른 해당분야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의 시행
2.1 평가절차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진단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본 평가 대상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예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는 본 평가를 수행한다.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예비평가 결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본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2 평가대상 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는 법 제34조에 따라 시행된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나.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3) 진단 실시자가 지난 3년간 3회 이상의 진단 실시경험이 없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지차단체장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평가항목 평가는 진단보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활용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항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진단기관 및 비용의 적정성 나. 진단실시자의 규모 및 구성의 적정성 다.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 라.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마.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5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나. 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당해 진단을 실시한 관계자 의견 청취,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2.6 평가결과처리 2.6.1 평가결과의 통보 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6.2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8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 또는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시정" 또는 "부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당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시정을 요청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 또는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로시설설치ㆍ관리자 또는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7 평가의 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