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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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 2.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 등을 말한다. 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3조에 따른 중대건설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2.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정처분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 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