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발행 2022.12.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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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Ⅱ.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Ⅲ.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지원, Ⅳ. 교통안전ㆍ이동권 확보 4개 부문의 8개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와 기타 지속가능 관련 정책 시행 노력으로 구성된다.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