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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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3. "일반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기준<별표1>"에 따라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반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일반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일반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일반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일반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일반협업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일반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별표1>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부여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일반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일반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① 협업포인트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자는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부여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업포인트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반영비율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일반협업포인트 20%, 특별협업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받은 특별협업포인트 80%의 비율로 한다.
제12조(협업포인트와 성과평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평가 중 부서(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협업포인트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을 협업포인트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