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

발행 2024.10.09· 색인 2026.07.04 11:53· 법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뺐다고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

교육부가 10월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은 의과대학을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임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은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69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