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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2.12.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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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일 1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되, 심의 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위원 또는 출석한 자가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소란 등의 발생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의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회의의 진행 중에 영 제26조제3항의 출석요청에 따라 출석한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출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3.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의결: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 조건부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2항의 현장조사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간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전문위원회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마.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아. 법 제3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산업ㆍ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위원 2. 제11조제2항의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5인 이내의 위원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간사가 된다. 1.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된 안건 2. 그 밖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안건 ②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와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소집 통보,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의 지원 2. 회의진행 지원,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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