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발행 2026.06.05·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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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6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12.31.) 및 제2023-591호(2023.
고시 제2026-26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12.31.) 및 제2023-591호(2023. 10. 2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제2025-514(2025.09.26.)로 고시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