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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19.02.28·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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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가맹거래과 등록 : 2019-02-28 조회수 : 1040
첨부파일
[전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hwp (hwp, 171.5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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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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