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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
발행 2022.04.05·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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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22-04-05 조회수 : 2220
첨부파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2022. 4. 5., 20220405 시행).hwp (hwp, 23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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