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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

발행 2022.04.05·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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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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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22-04-05 조회수 : 2220

첨부파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2022. 4. 5., 20220405 시행).hwp (hwp, 231.0KB)

일몰해제 관련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애 관한 고시(고시 제2022-6호)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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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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