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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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2조(우주환경센터)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