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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1.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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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제3조(연명의료계획서)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제10조(윤리위원회)

제11조(공용윤리위원회)

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5조(기록 열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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