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b8d33b-3782-4845-974a-672b944cd6b1","doc_type":"law","title":"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n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n\n제3조(연명의료계획서)\n\n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n\n제5조(등록기관의 업무)\n\n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n\n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n\n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n\n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n\n제10조(윤리위원회)\n\n제11조(공용윤리위원회)\n\n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n\n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n\n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n\n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n\n제15조의2(교육명령 등)\n\n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n\n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n\n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n\n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n\n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n\n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n\n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n\n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n\n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n\n제25조(기록 열람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85&type=HTML&mobileYn=&efYd=2026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