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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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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고용차별개선과 04-●●●●-7571

공지사항

제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7571

담당자 정운희

등록일 2026-05-12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문 1부. 끝.

첨부

260512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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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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