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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3.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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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의 소속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유가증권 거래 금지)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1. 채권. 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ㆍ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는 금지함 2. 수익증권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ㆍ주가연계증권(ELS) 3.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 발령전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발령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취득, 상속ㆍ증여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4.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장관이 승인하는 거래

제4조(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 ①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에 따른 신고내역 및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감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 ① 감사관은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1회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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