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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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은 대학 교수, 관련단체 임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정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의 반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⑤ 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지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책임감면)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