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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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제6장 보칙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