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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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20조 삭제 <2020.2.18>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삭제 <2020.12.1>
제32조 삭제 <2020.12.1>
제33조 삭제 <2020.12.1>
제34조 삭제 <2020.12.1>
제7장 보칙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9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삭제 <2026.3.24>
제8장 벌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