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78177c-5b13-45c1-b2c3-0f26561dbe88","doc_type":"law","titl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기본계획 등\n\n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n\n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n\n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n\n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n\n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n\n제1절 안전점검 등\n\n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n\n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n\n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n\n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n\n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n\n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n\n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n\n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n\n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n\n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n\n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n\n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n\n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n\n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n\n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n\n제20조 삭제 <2020.2.18>\n\n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n\n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n\n제22조(하도급 제한 등)\n\n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n\n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n\n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n\n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n\n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n\n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n\n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n\n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n\n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6장 삭제 <2020.12.1>\n\n제32조 삭제 <2020.12.1>\n\n제33조 삭제 <2020.12.1>\n\n제34조 삭제 <2020.12.1>\n\n제7장 보칙\n\n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n\n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n\n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n\n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9조\n\n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n\n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n\n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n\n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n\n제46조 삭제 <2026.3.24>\n\n제8장 벌칙\n\n제47조(과태료의 부과)","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9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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