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