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de4c1b-d64c-499b-9311-2a6d82e0c4f4","doc_type":"law","title":"직무분석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n\n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n\n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n\n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n\n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n\n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n\n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n\n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n\n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n\n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n\n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n\n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1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직무분석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