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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발행 2021.06.01·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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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21-06-01 조회수 : 1654

첨부파일

개정안 전문(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_2021.6.1. 시행.hwp (hwp, 25.5KB)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2021.6.1.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2개 기관(세종충남대학교병원, 베스티안 재단)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 지정기관 중 7개 병원을 지정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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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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