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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1차 사업부터 응급실 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명시”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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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머니투데이 <‘경증환자’ 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

5월 24일 머니투데이 <‘경증환자’ 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1차 사업부터 응급실 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지침(Q&A)에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당시(2.19.)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 사업 관련 Q&A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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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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