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발행 2024.10.25·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종로구의 한 약국에 진열된 코로나19 치료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2752),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04-●●●●-915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