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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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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조 삭제 <2001.6.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제7조(확인의 통지 등)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조의5 삭제 <2024.8.6>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9>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

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업무처리규정)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17조 삭제 <2017.2.3>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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