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1e6154-45cb-4056-bef1-5b9aade2ff2e","doc_type":"law","title":"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n\n제3조 삭제 <2001.6.27>\n\n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n\n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n\n제7조(확인의 통지 등)\n\n제8조(대지급금의 지급)\n\n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n\n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n\n제8조의5 삭제 <2024.8.6>\n\n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n\n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n\n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n\n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n\n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n\n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n\n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n\n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n\n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n\n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n\n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n\n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n\n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n\n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n\n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9>\n\n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n\n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n\n제13조(업무처리규정)\n\n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12>\n\n제15조 삭제 <2010.12.30>\n\n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n\n제17조 삭제 <2017.2.3>","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3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