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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발행 2019.06.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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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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