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발행 2024.09.25· 색인 2026.07.04 11:5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769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