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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발행 2026.03.1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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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담당자성치운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담당자성치운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5
등록일2026-03-13
조회수3,837
고시번호2026-022
첨부파일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_최종_.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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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