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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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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7
등록일2026-05-29
조회수210
고시번호2026-051
첨부파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51호).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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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