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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1:30·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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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담당자이재익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13
등록일2026-07-01
조회수81
고시번호2026-075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제2026-75호(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pdf [1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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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