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사무처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업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위원회 의결사항 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 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 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2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 정부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④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영) ①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업무지원팀에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은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업무지원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처 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5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결정통지서 작성에 있어 우선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문서번호를 인터넷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