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제2조 삭제 <2015.9.11>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변경허가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제18조 삭제 <2007.8.7>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13.3.23>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제21조의2 삭제 <2010.1.26>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3조의2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3 삭제 <2014.12.3>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설립등기)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이전등기)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2016.4.28>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수상기의 등록)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0조(등록변경신고)
제41조(등록말소)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제45조(수신료의 감액)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제56조 삭제 <2013.3.23>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제60조(협찬고지)
제60조의2 삭제 <2010.12.27>
제60조의3(금지행위)
제60조의4(시정조치)
제60조의5(자료제출)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61조(재송신)
제61조의2 삭제 <2016.6.21>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3조의2 삭제 <2016.7.26>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제63조의4(자료제출)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7.26>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5조(정보의 공개)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22.6.28>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제65조의5(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의6(조정절차)
제7장 보칙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5.26>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1>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