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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금연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나요?

발행 2023.11.29· 색인 2026.07.04 12:03·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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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드립니다.

[K-희망사다리]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위기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02-●●●●-2220)

· 금연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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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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