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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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외청제외)의 전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토교통부 표창규정」,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포상)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처벌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각급기관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처벌의 가·감)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 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록유지 등) ①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4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운영지원과장, 벌:감사관)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처벌내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