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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5.2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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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조사의 기본원칙)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 현황의 변화상 측정 및 비교와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결과는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국토조사의 실시기관)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한다.

제2장 국토조사계획

제4조(국토조사계획의 수립)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실시에 협조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조사계획의 내용) ① 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2. 조사방법ㆍ절차 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 4. 조사일정 5. 소요예산 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 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 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 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제6조(국토조사계획의 변경)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조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국토조사

제7조(국토조사의 실시) 국토조사는 매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조사의 실시시기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토지표의 선정)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ㆍ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토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토지표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항목의 선정) ① 조사항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국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외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주기 및 조사단위) ① 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조사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국토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국토조사결과 관리 및 공표

제11조(조사결과의 확인 및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국토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국토조사결과를 국토변화의 진단 및 국토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라 한다)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국토조사결과의 활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결과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영 제1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통계지도에 국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토조사체계 구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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