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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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김용석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7
등록일2024-03-07
조회수1,799
고시번호2024-042
첨부파일
(고시문) 산업부고시 제2024-042호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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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15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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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1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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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4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 및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세부분류를 단순화하는 등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 세부분류 중 구분을 단순화하고자 함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