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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4.08.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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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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