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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발행 2026.01.07·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식품위생법,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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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소관/수행: 부산광역시 / 직접수행 문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91 태그: 금융,부산,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구입자금,모범음식점육성자금,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2026,식품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가공업,식품제조,부산광역시,직접수행,융자,위생관리시설,식품,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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