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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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정부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 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사항"이란 국무총리가 각종 회의ㆍ보고ㆍ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지시사항을 총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지시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중앙행정기관"이란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전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전자관리시스템"이란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시사항의 구분) 지시사항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추진과제: 구체성이 있어 기관별로 실시간으로 실적을 등록하는 등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훈시과제: 실적등록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시달체계 및 추진실적 등의 관리
제4조(기관장의 우선 조치사항) 전 기관의 장은 회의ㆍ업무보고ㆍ순시 등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이 시달되기 전에 관계 직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시사항을 전달ㆍ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국무조정실장의 조치사항)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등에서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시사항의 내용을 정리ㆍ확정하고,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을 지시사항 점검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시사항의 시달) 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달(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주관기관 등이 즉시 지시사항의 실적등록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25> 1. 단일기관 관련사항: 주관기관만 지정 2. 수개기관 관련사항: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관 지시사항: 행정안전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시ㆍ도를 알 수 있도록 별도 표기 3. 시ㆍ도 교육청의 소관 지시사항: 교육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시ㆍ도 교육청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표기
제7조(기관장의 지시사항 선람) 전 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을 선람하여야 한다.
제8조(지시사항 관리부서의 지정)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시달된 소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시사항의 관리) ① 전 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지시사항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한정하여 지시사항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이하 단위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소관 지시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시ㆍ도 교육청 소관 지시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25>
제10조(지시사항 관리 아이디 발급 등) 국무조정실장은 전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 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의 지시사항 관리자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과제의 업무카드 작성 및 추진실적 등록)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추진과제가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시달되는 즉시 전자관리시스템상에 업무카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추진실적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된 지시사항의 통합관리) 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이 국정과제 또는 대통령지시사항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카드를 작성할 때 관련 중복 과제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 기관의 장은 일선기관에서 지시사항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과 중복되는 부연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연지시를 하는 때에는 이를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3조(추진상황의 관리) 전 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시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실적의 확인점검) ① 전 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자체점검ㆍ평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내용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시사항의 관리실태 및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점검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각 주관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또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종료승인 및 관리종결) 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의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종료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대해서 종료승인을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 및 종료 승인신청 사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그 내용상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으로서의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