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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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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2019.12.3>

제3조(책임)

제3조의2(보건의 날)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훈련)

제28조(보고ㆍ검사)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수수료)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제35조 삭제 <2017.12.30>

제36조 삭제 <1999.2.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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