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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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시>
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예 시> 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ㆍ보급 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