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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안내서
발행 2025.03.11·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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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유사한 통계적 특성과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관 및 기업이 합성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사례를…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유사한 통계적 특성과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관 및 기업이 합성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키워드: 합성데이터,인공지능,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데이터_활용,데이터_분석,프라이버시_보호,안전한_데이터_관리 수정일: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