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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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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4.12.30>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25.3.18>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제15조(자활급여)

제2장의2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4(임원)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고용촉진)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제44조 삭제 <2006.12.28>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제9장 벌칙 <개정 2012.2.1>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의2(과태료)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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