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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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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현장의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지역기업 등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현장의 규제(이하 "현장의 규제"라 한다)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청취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 2.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숙의ㆍ공론화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규제 합리화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소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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