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행 2022.08.3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08.31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특구총괄과

등록일 2022.08.31

조회 2129

담당부서 특구총괄과

등록일 2022.08.31

조회 21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br />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220830-7차_규제자유특구_지정_고시(최종).hwp [15.42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다음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