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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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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