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18.07.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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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제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등록일 2018-07-24
담당부서 반부패청렴담당관
조회수 3296
첨부파일
□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7. 2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학 지원 및 관리,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교원소청심사, 계약 및 관리와 관련된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 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 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