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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자치법규 업무매뉴얼
발행 2019.09.2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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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법령체계와 관련 내용과 각 입법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법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침서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자치법규,조례,규칙,입법실무,재의,제소 수정일: 2026-04-01